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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동결…수사 보강 주력

<앵커>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도 소환됐는데,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2일 청구했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 50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넣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게,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곽 의원 아들이 업무상 산재를 입어 지급한 돈이지, 뇌물로 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곽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0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기초 조사를 끝낸 검찰은 곽 의원과 아들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곽 의원 아들 계좌 10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아들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 50억 원을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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