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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물증 잡았나…손준성 구속 곧 결론

<앵커>

지난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오늘(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기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는 두 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먼저 손 검사 측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준성/검사 :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들어가서 손 검사 측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들을 화면에 띄워서 이번 수사의 절차적 부당성과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의 혐의 입증을 공수처가 어느 정도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결국 공수처가 어떤 물증, 즉 증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체포 영장보다 발부 조건이 더 엄격한 편인데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뭔가 물증을 확보해서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물어봤는데 뭔가 반전이 있는 건 없다, 다만 세부적인 뭔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모든 경우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또 미리 다 써놨다고 하는 걸 보면,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는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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