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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구 지인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장기매매하겠다" 협박한 10대

[Pick] 친구 지인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장기매매하겠다" 협박한 1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지인인 중학생을 인질로 삼아 온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쯤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15살 B 군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자신의 집에서 B 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 군의 친구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A 군은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흉기를 든 채 "치아를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며 위협하고, B 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 B 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군은 또 전날인 지난 7월 4일 밤 11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 B 군을 불러낸 뒤 얼굴과 명치 부위 등을 폭행하고 "익사시켜줄까, 너 장기 매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협박하며 C 군을 데려올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A 군은 친구인 C 군에게 42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C 군과 친분이 있던 동생인 B 군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재판부는 "A 군은 B 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동원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B 군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B 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 군이 A 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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