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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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