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절차를 어긴 강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참모였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낸 건 과학적으로 확인됐지만, 김 의원에게 손 검사가 직접 발송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손 검사는 메신저에 첨부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 의원에게 전달도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21일 국정감사) : 이 사건과 본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면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기각됐고, 이번에는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차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야당 대선 일정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강유라, 화면출처 : 한겨레신문)   
  
 
  
 
  ▶ 녹취에 나온 '저희'…'손준성-김웅' 연결 고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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