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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수사 비협조"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수사 비협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첫 사례입니다.

공수처는 오늘(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판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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