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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인터넷 구매…살인 혐의 적용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인터넷 구매…살인 혐의 적용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 모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 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강 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 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 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청장은 "(사건의) 개연성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맞지 않는 퍼즐을 완전히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인 강 씨가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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