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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례식 · 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대출 한도 완화"

당정 "장례식 · 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대출 한도 완화"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일부 완화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전 '가계 부채 정무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입주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오늘(25일) 협의에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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