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제(21일), 이렇게 집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코로나 환자가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첫 사망 사례인데, 신고 후 병원 이송까지 1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그제 새벽 6시 51분, 코로나 확진자인 60대 A 씨의 부인이 "재택치료 중인 남편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졌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확진 하루 만에 증상이 악화한 것입니다.
신고 14분 뒤 도착한 것은 일반 119구급차였습니다.
확진자를 이송하려면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필요했습니다.
숨진 남성이 살던 아파트의 경비 일지입니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7시 35분에야 동 앞에 도착했고, 7시 47분 아파트를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119 신고 이후 56분이나 지난 시각입니다.
[경비원 : 원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둘만 계세요. 점잖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A 씨는 이송되기 20분 전쯤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구급차 출동부터 문제였습니다.
소방서는 매일 아침 일반 구급차 내부를 감염 방지용 필름으로 감싸 코로나 전담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신고 당시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아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또 구급대원들에게는 숨진 A 씨와 연계됐던 재택치료 협력 병원이 어디인지 같은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서순탁/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 사망하신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송이) 지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선정 부분에서 조금 지체됐고요.]
정부는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의 재택치료자 이송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