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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줄고 배임 빼고…유동규 기소 '부실 수사' 논란 자초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보다 뇌물 액수는 줄어들었고, 배임 혐의는 아예 빠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20여 일간 구속 수사 끝에 내놓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3억 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에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특혜를 주고,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올해 초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는 빠졌습니다.

특히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출발 단계부터 고리가 끊어진 셈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욱/변호사 :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 변호사가 돈을 직접 줬다고 진술한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지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청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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