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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뇌물로 기소…'배임' 일단 빠져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1일) 검찰은 뒷북 논란 속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며 703억 원대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화천대유 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이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해 왔지만 이번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만큼 중요한 수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을 상대로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걸 두고 '이재명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뒷북 압수수색에 관련 증거들이 남아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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