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에서 주차는 물론,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 첫날, 학교 주변이 어땠는지 KNN 박명선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보다 최대 3배까지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전면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아래와 주변에도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 : 이런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시야가 가려지면 사고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는 학교 정문 앞도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는 주택가 등도 하루 종일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 : 우측 편에 30m 구간이 허용돼 있고 후문 쪽에 10m 구간이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정차 전면금지에도 스쿨존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수미/학부모 :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한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들은 학교 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KNN, 영상취재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