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늘(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해경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40여 분 만에 법원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해경의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