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에 속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 상속 재산의 최대 50%까지 매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율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경제 단체에서 50%라는 수치를 인용하며,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재산 상속할 때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
우리나라 상속세율, 정말 높은 편인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세율'입니다. 상속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다릅니다.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상속세율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즉, 상속세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액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른바 '누진세율'입니다. 1999년 말 최고 세율 구간은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는 걸로 법을 고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찾아보니, 대표적인 공제 사례가 7개 정도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산출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단계 : 상속액수를 신고한다.
2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세금 안 매겨도 되는 걸 뺀다. (문화재, 그린벨트 같은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금 등)
3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채무는 빼고, 공과금도 빼고, 사망의 경우라면 장례비용도 뺀다.
4단계 : 그러면 상속세 결정의 가상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지금부터는, 이 '과세가액'에서, 상속법에서 명시된 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다.
6단계 : 이러면 상속세를 매길 최종 기준인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됩니다. 즉, 뺄 것 다 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0%든 30%든 50%든, 흔히 말하는 상속세의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7단계 :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8단계 :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상속세율, 실제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렇다면, 보통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상속 받은 사람이 얼마나 상속세를 냈는지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세통계포털에서 상속세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상속세 신고액 기준으로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 별로, 실제로 상속세가 얼마로 결정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상속세율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낸 게 위의 표입니다. 20억 원 이하를 상속한 경우 한 자릿수 상속세율이 나옵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10%대 상속세율입니다. 물론,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상속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500억 원 넘게 상속하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된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신고 현황'을 기준 삼으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평균 18.9% 정도 나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것 저것 할인해주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율이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큰 경우만 따로 떼 보면, 그 비율이 상당히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나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 상속 재산의 40% 넘게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SBS 사실은팀은 "재산 상속하려면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를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만, 가치 논쟁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위 통계를 근거로, 누구는 "공제를 더 줄여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누구는 "대기업의 상속세가 과도하니 줄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최고 상속세율 50%란 말은 수백 억 원 자산가의 사례일 뿐인데, 마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이 쓰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어쨌든 재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제 개편은 역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일 겁니다. 각자 원하는 통계만 발췌 해 논리를 만드는 건 소모적입니다. 국가 별로도 세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도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팩트체크 검증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해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인턴 : 송해연, 권민선)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Alan Cole,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조세재단(https://taxfoundation.org)
국회입법조사처, 이세진·김준헌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41호, 2021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세진·김준헌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분석 제06호, 20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