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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특성화고생 사망사고…학교 · 업체 모두 규정 안 지켜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사고…학교 · 업체 모두 규정 안 지켜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동 조사단은 지난 9일부터 학교와 사업체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홍 군이 법령상 잠수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가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업주는 또 현장 실습 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도 부실하게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아 학생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학교 현장실습운영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야 한지만 위원회를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구성했고, 실습기업과 공동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 홀로 개발하고 기업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11∼12월에 걸쳐 진행되던 중앙 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이번 달 말로 앞당기고 그 범위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산업체까지 넓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실습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 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1∼12월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 홍정운 군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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