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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망' 업주 구속영장 신청…"근본대책 필요"

<앵커>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고 홍정운 군 소식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이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일어난 산재사고가 최근 5년 동안 50건에 이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진 홍정운 군의 서명이 적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입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공허할 정도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수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잠수 면허가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고 압력조절기 등 잠수 기구들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인 1조 작업이나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수 해경은 업체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발표함에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50건에 달합니다.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무사 내지는 현장점검 인원을 늘리고,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해야겠죠. 계약서 대로만이라도 현장실습이 이뤄진다면….]

[이상현 노무사/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 이사장 : 교육부나 학교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에….]

실습 나온 학생들을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어른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자료제공 :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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