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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 유동규 "석방해 달라"…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종료

'대장동 설계' 유동규 "석방해 달라"…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시간 정도 진행한 뒤 오후 3시 20분쯤 종료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로,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통상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는데 이르면 오늘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내일로 검찰은 그전에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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