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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열차 성폭행 40분간 승객들은 폰카만…아무도 신고 안 해"

"미 열차 성폭행 40분간 승객들은 폰카만…아무도 신고 안 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동안 근처 승객들이 약 40분 동안이나 휴대전화로 현장을 녹화하는 듯한 행동을 했을 뿐 아무도 신고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경찰대는 당시 목격자들이 현장을 촬영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네스텔 경찰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승객들이 사건 현장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스텔 경찰대장은 또한 "당시 필라델피아 911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며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열차의 마지막 2개 정차역을 관할하는 델라웨어 카운티의 911에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퍼 다비 경찰서의 티머시 번하트 감독관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누군가 나서서 행동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녹화하고, 범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지역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피스턴 노이(35)로 현재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후 그의 진술서에 따르면 노이와 피해 여성은 같은 역에서 열차에 올랐습니다.

노이가 열차 탑승 직후인 저녁 9시 15분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해자는 노이를 여러 차례 밀쳐내려 시도했습니다.

CCTV에는 노이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SEPTA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약 40분 이상 지속된 셈입니다.

노이는 주소가 노숙자 쉼터로 등록된 노숙자로 파악됐습니다.

노이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라며,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성의 이름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노이에게 놓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이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보석금은 18만 달러(약 2억1천만 원)로 책정됐습니다.

그는 오는 25일 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SEPTA는 성명에서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를 목격한다면, 911에 신고하거나 열차마다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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