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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신고하자 "어린이집 명예 실추" 사직 권고

<앵커>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의 학대 의심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지난달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울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이유 없이 오랜 시간을….]

원장에게 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매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신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신고한 교사의 부모가 연락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고 아동 학대가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까지 추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자 신원이 노출된 건데, 유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A 씨는 일을 그만두란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결국, 그 선생님은 퇴사했고 그 이후에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도 나가라 말씀하셨죠. 어린이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아동 학대 신고자 신원이 유출됐단 신고는 8건.

이 가운데 단 1건만 처벌로 이어졌는데, 그마저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약식기소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섰을 뿐인데,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할 피해는 너무나 크다고 토로합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문제 제기는) 다음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채용할 때 전 직장에 전화하시잖아요.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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