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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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