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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땅 400평을 아내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산 땅은 5년 새 공시지가 기준으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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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다양한 계기에 우리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자는 "일본 측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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