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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겉옷 왜 가져가"…실수한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Pick] "겉옷 왜 가져가"…실수한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밤 10시 10분쯤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2년여 동안의 치료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 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A 씨 일행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B 씨를 따라 나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당한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외상성 경막상 출혈, 대뇌 타박상과 인지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B 씨는 2020년 9월 결국 숨졌습니다.

법원 이미지

A 씨는 재판 내내 "B 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 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 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 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 씨의 일행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A 씨 행위는 B 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해 B 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신고 출동 경찰관이 B 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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