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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처분 위법"…자영업자들 연이은 승소

<앵커>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이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 점검 현장.

[합동점검 공무원 :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부관리거든요.]

출입 명부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이 업소는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된 업소 사장은 집합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시행일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였던 겁니다.

10월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 시기였는데,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띄어 앉기 위반, 칸막이 미설치 등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2주 동안이나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이 핼러윈데이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2회 위반의 경우에도 집합 금지 처분 10일에 불과한데, 한번 적발됐다고 2주간 문을 닫게 하는 건 과도했단 겁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에만 486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집합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유사 사례들을 모아 대대적인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각 지자체 사이에 줄 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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