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후 회사 귀책사유로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비에 회원가입비의 1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