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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앞세워 38억 빼돌린 간 큰 60대…징역형

바지사장 앞세워 38억 빼돌린 간 큰 60대…징역형
자신의 업체에 소위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회삿돈을 수십억 원 빼돌려 쓴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설립된 예식장 운영업체 A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전 씨는 회사 대표자로 지인인 B 씨의 이름을 올려 눈속임을 해놓고는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8억여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전 씨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46억 원 중 27억7천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대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며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B 씨에게 은행을 방문해 대출 서류에 날인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 씨는 회사 인감을 직접 관리하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예식장 경영 상황이 악화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입점 업체가 맡긴 임대차보증금 3억6천만 원을 빼돌려 자신 주변의 일부 투자자에게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 자신의 투자금 몫으로 6억6천만 원을 횡령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이 약 121억 원이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은 약 53억 원뿐"이라며 "피고인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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