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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양도세 완화' 표류…잔금 늦추고 매물 잠겨

<앵커>

1가구 1주택에 한 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달째 표류 중입니다. 문제는, 통과 여부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차이가 크다 보니 매물은 줄고 잔금 일자는 미루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정 협의가 2달 지나도록 이어지면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0억에 샀던 주택을 20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4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고, 8억 원에 산 주택을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천만 원에서 9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구로구 공인중개사 : 전화 상담이나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12억 원 넘게 파실 거면 12억 후(법 통과 후)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해 드렸는데.]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등 9억 원~12억 원 사이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잔금 일자를 늦추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양도세 비과세 기준 통과 이후로 잔금을 맞추려는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납부가) 길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고요.]

[A 씨/아파트 매도자 : (더 이상) 지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눈뜨고 그냥 정책 하나로 달라지고 재산 1~2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심지어 매물 잠김 현상이나 파는 쪽에서 잔금 일자를 미루어주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당정이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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