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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폭행' 前 민주통합당 당직자 2심도 실형

'지인 성폭행' 前 민주통합당 당직자 2심도 실형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스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따로 식사를 제안한 뒤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안 씨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안 씨 측은 A씨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상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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