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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절차적 문제없다"…윤석열 "항소할 것"

<앵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해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던 윤 전 총장 측은 본안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선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널A 사건 당시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감찰 중단과 수사 방해를 통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징계 사유로 판단하며 검찰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윤석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이고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로 대선 행보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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