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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큰 데에 반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모두 75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회삿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외에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편집된 것이라 주장하며 영장심사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곽상도 의원 등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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