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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750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수천 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뤄진 검찰조사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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