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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선고

<앵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또 죄가 무겁다고 했는데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김 씨가 가짜 수산업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건 그의 사기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어선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과시하며 냉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서너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은 그에게 속아 8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총 피해 금액이 116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 중 울먹거리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다른 혐의는 부인했는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사기 사건이 처음 세간에 널리 알려진 건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문어발식 로비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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