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Pick]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익산 대학가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카 B 씨와 명의를 빌려준 누나 C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이미지

A 씨는 임차인들이 낸 전세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100여 차례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 후 A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약속을 계속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