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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후 귀국 재일동포, 북한 상대 손배소 재판

북송 후 귀국 재일동포, 북한 상대 손배소 재판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돌아온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79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오늘 제1구두변론에서 "북한의 선전물에 지상 낙원이라고 인쇄돼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42년 교토부에서 재일 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가와사키는 17세 때 혼자 북송선을 탔습니다.

그는 "(북한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주던 군중이 모두 영양상태가 나쁘고 여위어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엔, 우리 돈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8월 도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올해 8월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송장이 당사자에게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취지의 '국가(주권) 면제'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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