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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한 서울대 교수들…총장 "부끄럽다"

[Pick]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한 서울대 교수들…총장 "부끄럽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결정문'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공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총 2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직접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는 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지인 자녀 등재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지인 찬스'를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교수끼리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모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교신 저자를 맡아달라 부탁하며 "내가 교신저자가 되면 부녀지간인 게 문제의 소지가 될 테니 난 저자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과대별 연구부정 현황은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등으로 의약학 계열에서 전체 연구부정행위의 72.7%가 포착됐습니다. 이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 적발됐습니다.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중 9명은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 서울대는 '경고' 10명, '주의' 3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측은 이에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 답변하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모습

오늘(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에 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정을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연구 부정이 많이 발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부정 교수 징계가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3년이다.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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