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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강윤성이 오늘(1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해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숨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자기 방어적인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씨는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50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원금이라도 갚으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해 변제 능력이 없던 강 씨는 40대 피해자 A씨를 집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는데,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A씨 살해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 씨는 B씨를 한강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빌린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고 돈을 구하려다 사람을 죽이게 됐다"고 했는데, B씨가 "거짓말 말라"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살인과 강도살인, 전자발찌 훼손 등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숨진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강 씨가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살해할 당시 목을 조른 다음 사실 확인을 위해 옆구리 등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고 했는데, "실제 흉기로 찌른 게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강 씨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죽은 건지 기절한 척을 하는 건지 몰라 흉기 끝으로 주사 놓는 정도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두 번째 피해자인 B 씨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강으로 유인한 것 아니냐고 질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A 씨에게 빼앗은 4백만 원을 B 씨에게 가족 등록금으로 쓰라고 줬다"면서, 자신이 뭐하러 숨진 A씨에게 돈을 빼앗았겠느냐고 울먹였습니다.

또 "B씨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앞에 무조건 4백만 원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에게 정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경찰 수사관이 자신에게 "왜 스스로 과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느냐" "피의자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편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펴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스스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라고 지칭하며 변호인에게 편지를 제출했는데, 편지에는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어떠한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가진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 사이코패스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강 씨는 '3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며 역대 범법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강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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