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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한 71만명, 병장 특별진급

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한 71만명, 병장 특별진급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져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습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천여명, 해군 1만5천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연령이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입니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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