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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조직 인정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들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인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을 흥신소 사장으로 소개하거나 마약과 총기류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뺐고 박사방 일당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에 사용하는 등 범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주빈 씨와 함께 박사방 일당 5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일당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줄었는데, 오늘(14일) 대법원은 2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된다며 조주빈 등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운영자들에 범죄집단 조직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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