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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심사 출석…"혐의 전면 부인"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김만배 씨가 심사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장심사 직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나요?)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예전에 인터뷰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시에 최소 1천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건넸으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도 대가성 있는 뇌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앵커>

영장심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네, 김 씨 측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돌연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오늘도 "정 회계사가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본다"며 "저의 진실을 갖고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선 녹취록의 신빙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김 씨와 검찰 간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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