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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오늘 구속 판가름…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중에 결정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또 한 번 핵심 인물이 구속될지, 아니면 신병 확보에 실패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그제, 김 씨에게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해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죄의 공범으로 의율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퍼센트인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고,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까지, 모두 755억 원을 대가성을 띤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소명되지 못한 55억 원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씨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음에 들려주기로 약속하고 조사했는데, 검찰이 돌연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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