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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방치도 처벌" 73개 권고…'개악' 비판도

<앵커>

군대 내 성폭력, 부실급식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던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70가지 넘는 개선안을 권고하며 오늘(13일)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간 군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퇴한 민간위원이 여럿이었고 오늘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단식을 겸해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대국민 보고.

국방 장차관, 각군 총장 등 군 최고 지휘부가 대거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출범 당시 80여 명이었던 위원들은 20여 명이나 사퇴해 6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합동위는 지난 3개월 간의 논의를 종합해 7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방부와 각군에 성폭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2차 가해의 종류를 명문화하는 한편,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급식비 인상, 조리인력 보강, 브런치와 간편식 등 특별식 확대를 요청했고, 간부와 병사들이 같은 두발 규정에 따라 이발하고, 목욕탕, 식당 등도 함께 쓰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으론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토록 권고했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권고안이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중도사퇴한 위원들은 군의 변화의지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김형남/합동위 사퇴 위원 : 국방부가 별로 원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쇠귀에 경 읽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관 제도는 블시 조사권이 수용될지 불투명하고, 급식 개선 권고안은 대기업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추려보겠다는 입장인데, 군의 변화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병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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