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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14일 판가름…녹취록 증거 능력 쟁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됩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먼저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해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고,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까지, 모두 755억 원을 대가성을 띈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불명확한 55억 원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어제 김만배 씨 변호인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었는데,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점을 내세울 걸로 보입니까?

<기자>

김 씨의 변호인단이 특히 문제 삼는 건, 검찰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범죄 사실의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음에 들려주기로 약속하고 조사했는데, 검찰이 돌연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내일 영장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만배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는 건 취소됐습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다시 조사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광범위한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타 청 검사 2~3명을 추가로 더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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