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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골목 숨어 있다가 여성 앞에 '노상 방뇨'…20대 男 벌금형

[Pick] 골목 숨어 있다가 여성 앞에 '노상 방뇨'…20대 男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노상 방뇨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밤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 뒤에서 걸어가던 A 씨는 일부러 먼 거리를 뛰어 B 씨를 앞질러 간 뒤, 골목길 안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바지를 내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뛰어가서 노상 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재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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