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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경찰에 요구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경찰에 요구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창청 전담수사팀은 어제(12일)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곽 의원 아들은 지난 2016년 6월, 화천대우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곽 씨 아들은 퇴사 때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액은 2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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