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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못 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성폭력 '2차 피해' 못 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될 전망입니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오늘(13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위는 군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도 운영토록 권고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경과 보고하는 박은정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협의체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현재 일과 이후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하고, 육군훈련소 등 신병훈련소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부대를 지정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공군의 '으뜸병사'와 같은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대표병사는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제도개선 의견 제시, 고충 수렴 및 건의, 병사 자율활동 주도 및 관리, 병사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군납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합동위는 특정지역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지역 사건 전부 수임 금지 또는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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