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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적십자사, 직원 감옥행도 모르고 '월급 따박따박'

[Pick] 적십자사, 직원 감옥행도 모르고 '월급 따박따박'
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법정 구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데 이어, 1년 2개월 동안 약 77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십자사 내부 직원관리 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하지만, 법정 구속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직원 A 씨가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1년 2개월이 지난 2020년 2월에서야 직위 해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년 1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사무실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A 씨에게 징역이 선고된 다음 날인 1월 31일, 적십자사에 '남편이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의 배우자는 2월 3일, A 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 씨를 만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오자, 그제야 A 씨 배우자는 A 씨가 감옥에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법원 출석을 위해 총 6차례 공가 및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에 A 씨에게 상여금 2천700만 원, 연가보상비 630만 원을 포함해 총 7천73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적십자사 측은 "(기소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십자사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 직원은 (기소된 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기소된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직위해제 후 급여를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십자사에서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그 결과 직위해제까지 1년 2개월이 지연됐고, 그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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