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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한 덩어리로 간주한 1·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두 징역형을 나눠 봐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옆방 수용자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뒤,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총 2천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범행 시점입니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습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형은 2019년 5월 끝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이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형·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데 A씨의 경우 2018년에 징역형이 한 차례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기 범행은 누범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 전과의 존재 때문"이라며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3년형에 이어 석방 없이 1년형을 더 복역했으니 실제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수감 중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누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며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A씨의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 중이던 1년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A씨는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에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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