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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반성"…벌금 7천만 원 구형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검찰은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매주 출석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다른 형사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여전히 불법 투약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용 목적이 아닌 용도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불법 투약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천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최근 출소한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경찰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 넘기자, 이 혐의 내용을 추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날짜는 오는 26일로 예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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