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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신고 들어오면 조사"

권익위원장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신고 들어오면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는 올해 8월 말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었다.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명백한 위반사유인데 수수방관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지적에 공감한다. 법에 미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도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 5월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내사 종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보호 등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언론에 나오는 사안과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다. 조금 결을 달리하는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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