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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는 자가용…기름값 · 통행료까지 회삿돈으로

<앵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용 공공차량을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여전합니다. 강원랜드 임원들은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도 업무와 상관없이 공용차를 쓰고, 또 주유비와 통행료도 회사가 부담하게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중에는 강원 정선에서 강원랜드로 출퇴근하는 임원 A씨, 금요일이면 회사 공용차를 몰고 경기도 안양의 자택으로 퇴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공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중에도 타고 다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는 공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주유와 고속도로 통행료 200여만 원도 회사가 물게 했습니다.

A씨뿐 아니라 강원랜드 다른 임원도 서울 가양동에서 강원랜드까지 출퇴근용으로 공용차를 자가용처럼 썼고 휴일에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에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시된 것입니다.

산업부는 1년 반 동안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강원랜드 임원 3명에 대해 주유비와 통행료 등 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강원랜드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도 관행이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못 고치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더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관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구분 못 하는 세금 낭비 사례가 더 있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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