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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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